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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도35호선 안동 태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공사 막무가내 시행’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름
배현국
등록일
2018-01-04
조회
887
첨부파일 1
HWP 180103보도해명자료 (영주국토사무소).hwp 바로보기
‘국도35호선 안동 태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공사 막무가내 시행’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국도35호선 안동 태리 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관련 기공승락서는 토지주가 서명․날인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제가 된 분묘(10기)는 전부 소유주 확인이 종료되어 보상금을 전액지급(‘17.12.29) 하였으며, 추후 공사시행 할 예정임

□ 해당 구간은 현재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서 공사 입․출구에 공사안내 등 6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18.1.2) >


◈ 선형개량 공사 중 토지주에게 기공승락서 문구를 보이지 않으며 서명을 강요하였음
◈ 예정지에 포함된 묘지 10기에 관한 보상이 해를 넘기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사 안내표지 등 안전조치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