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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독촉고지서 재고지 반송건 공시송달공고
이름
유지탁
등록일
2019-01-28
조회
619
첨부파일 1
XLS 과태료 가산금 송달불능 건 공시송달 공고 내역.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90128163552464_과태료 독촉 납입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XLS 과태료 중가산금 송달불능 건 공시송달 공고 내역.xls 바로보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03호

과태료 독촉납입고지서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01. 28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9. 01. 29 ~ 02. 11 (14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8)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pcmo.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 054-630-0079, 0080)
가상계좌. 과태료 납부관련(운영지원과 : 054-63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