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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국토] 도로법위반 과태료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이름
윤제호
등록일
2019-04-18
조회
648
첨부파일 1
XLS 사전과태료 송달불능 건 공시송달 공고 내역(19.04.18).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77호 2019.04.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XLS 중가산과태료 송달불능 건 공시송달 공고 내역(19.04.18).xls 바로보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9-77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4. 18.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 내역
4. 공고기간 : 2019. 04. 19 ~ 05. 02. (14일간)
5. 유의사항 :
-. 별첨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 630-0018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