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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국토]도로법위반 사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이름
유지탁
등록일
2019-09-25
조회
767
첨부파일 1
XLS 사전과태료 송달불능 건 공시송달공고.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90925141847539_사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영주국토]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09. 25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 2019. 09. 25 ~ 10. 09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8)로 연락하여 20% 감경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며, 20%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미성년자)는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의 054-630-0079,0080)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 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pcmo.molit.go.kr)
- 문의전화 : 감경, 의견제출, 단속문의(구조물과, 054-630-0079,0080),
고지서 발급, 납부관련, 가상계좌 문의(운영지원과 054-630-0018)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우: 3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