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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국토]도로법위반 과태료(본고지)공시송달 공고
이름
유지탁
등록일
2019-12-16
조회
606
첨부파일 1
XLS 과태료 송달불능 공시송달공고 내역.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91216113142235_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230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2. 16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 내역
4. 공고기간 : 2019. 12. 16 ~ 12. 30 (15일간)
5. 유의사항 : -별첨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 아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 630-0018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