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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국토]과태료 독촉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이름
유지탁
등록일
2020-08-12
조회
566
첨부파일 1
XLS 20200812121630731_과태료 중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내역.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00812121630734_과태료 독촉 납입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192호

과태료 독촉납입 고지서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 08. 12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20. 08. 12 ~ 08. 26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8)로 연락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pcmo.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 054-630-0079, 0080)
가상계좌. 과태료 납부 관련(운영지원과 : 054-63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