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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성은
전화번호
053-605-6024 
등록일
2020-04-20
조회
717
첨부파일 1
XLSX 20200420180744361_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00420180744367_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2. 공고기간 : 2020. 4. 21. ∼ 2020. 5. 5. (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안전부 관보 게재,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및 우리 소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첫째 달 3%의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최대 75%의 가산금 부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