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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소학교차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공주
전화번호
053-605-6012 
등록일
2018-02-22
조회
13896
첨부파일 1
HWP 세부평가기준 변경(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변경 공고문(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hwp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8 - 06호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 2. 22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비 / 과업기간/ 평가방법 / 비고
국도30호선 성주 소학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실시설계/ L=1.0km/ 400/12개월/PQ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각 용역사업은 장기계속방식으로
시행하고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용역사업시행 기관명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3.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4.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부분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등 3개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기간 : 2018. 2. 22(목).~2018. 03. 06.(화)
◦ 인터넷 주소 : http://pcmo.molit.go.kr
☞ 클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 공지사항))
다. 평가자료 제출: 2018. 3. 6.(수) 14:00 ~ 17:00

라. 면접일시: 면접 점수를 제외한 1차 평가점수 통보 시 통지

마. 평가자료 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길 54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3층)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소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이나 택배로 제출은 불가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사업은 공동참여는 할 수 없다.

나.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소속회사의 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2018.01.04)」에 따릅니다.


마. 평가자료는 우리 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소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우리 소에 대체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 평가서 작성요령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차.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우리 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음)

카.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내용은 우리 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 담당 전강식(☎053-605-60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