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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변경 공고(3권역 건설사업관리)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공주
전화번호
053-605-6012 
등록일
2018-02-22
조회
14381
첨부파일 1
HWP 20180222150450965_세부평가기준 변경(건설사업관리용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변경 공고문(건설사업관리용역).hwp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8 - 07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변경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 2. 22.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용역명/용역개요/평가방법/용역비 전체(2018년도분)/입찰예정시기/용역예정기간/ 비고
대구 제3권역 도로운영사업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1식 /PQ/ 1,690(564) / ‘18. 3. /36개월


※ 본 용역의 용역비, 용역예정기간,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사무소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용역의 착임일은 기존 용역의 준공예정일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적인 과업 개요는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사업시행 기관명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참가자격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책임건설사업기술자 제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 및 계열 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2018. 1. 4.)」에 의합니다.

5.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용역명은 제1항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용역명과 동일

나. 평가자료 작성방법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에 따른 우리 사무소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의함

다. 평가자료 작성지침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1) 평가자료 작성지침 교부: 부산청 및 우리 소 홈페이지에 게시

가) 기 간: 2018. 2. 22. ~ 2018. 3. 6.

나) 주 소: 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대구-공지사항)

2) 평가자료 제출: 2018. 3. 6.(화) 14:00 ~ 17:00

3) 면접일시: 면접 점수를 제외한 1차 평가점수 통보 시 통지

라. 평가자료 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길 54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3층)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소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이나 택배로 제출은 불가합니다.

6. 유의사항 및 기타

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만 가능하며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용역사업은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30%이상으로 합니다.

- 공고대상 용역사업 중 1개업체(공동도급)가 1개 용역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2개용역 참여시 모두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사용언어는 특정 조달을 위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 기준 및 우리 사무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 교부 및 참여기술자 면접 안내는 우리 청 및 우리 소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작성지침서를 열람한 후 참여),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으므로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을 우리 청 및 우리 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낙찰 사실을 우리 사무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일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우리 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참여기술자는 필히 공고일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자. 감리전문회사의 계열사인 시공회사가 금회 공고된 감리용역의 시설공사에 낙찰된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본 감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 감리회사는 낙찰 사실을 우리 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카. 용역 착수시기,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은 대상공사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타. 정부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시 발주청은 해당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담당자(이갑수, ☏ 053-605-60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질의ㆍ회신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전화 질의를 통해 답변된 사항 등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 위 1)항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여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 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이 가능토록 합니다.



2018. 2. 22.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