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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담당부서 보상과 담당자 김정
게시일 2022-06-28 조회수 12724
소규모 토지(330㎡ 이하)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_최종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