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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용어해설

하천용어 해설

  • 강변여과수 River bank filtration
    • 하천의 주변에 집수정을 만들어 하천변으로 스며든 강물과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으로서, 하천 수질이 나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오염물질을 걸러 주기 때문에 양호한 취수원으로 활용되나 주변의 하천에충분한 양의 물이 있어야 한다.
  • 계획하상고
    • 하도 주변의 지하수위,용수의 취수위,지류 하상고,기존 시설물의 바닥높이,하상유속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 평형하상상태의 하상고
  • 계획 홍수량
    • 하천 유역개발 계획,홍수방어(조절)계획,이수계획,내수배제계획,그리고 하천환경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에 맞추어 이미 산정된 기본홍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조절할수 있도록 계획기준점이나 하천시설 설치 지점,지류와 본류 합류점등에서 하천개발계획을 위해 책정된 홍수량을 말한다
  • 도류제(導流堤)Training dike
    • 하천의 합류점이나 호수·바다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접에 쌓는 제방.도수제(導水提)라고도 한다. 하천의 합류점에서 1개 하천의 홍수가 타하천에ㅓ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표사가 많으 해안으로 주입하는 하천의 하구 위치와 단면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각 하천의 흐름을 정정하여 하도를 안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천공작물이다. 하천의 합류점에서는 대체로 지천의 흐름에 평행이 되도록 쌓는다.
  • 보(洑) Barrage
    • 유수를 가로막아 수위를 높이고 용수를 취수하거나 또는 수위와 유량의 조절, 배분 등을 하기 위한 수리구조물
      • · 구조와 기능상 분류 : 고정보(fixed weir), 가동보(movable weir)
      • · 설치목적상 분류: 취수보, 분류보, 방조보
      • · 평면형상에 따른 분류 : 직선형, 경사형, 굴절형, 원호형
  • 시방댐
    • 집중 호우시 산간지역의 농경지 및 가옥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간계류 또는 단지개발에 따른 토사유입 예상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 댐으로 평상시에는 저수지 역할을 하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산사태와 홍수방지에 효과적임
  • 소류력 Tractive force
    • 개수로에서 경계면의 전단응력을 힘으로 표시한 것으로 흐름이 하상바닥을 쓸면서 내려가는 힘을 의미한다
  • 수위 Water height
    • 한 기준면으로부터 수면까지의 높이.기준면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통상 평균해수면을 기준면으로 쓴다.
      • 기준면이 수로바닥이 되는 경우 수위는 수심이 된다
      • · 갈수위 drought water level :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 · 저수위 low water level(LWL): 1년을 통하여 27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하천수위
      • · 최고수위 maximum water level : 일정한 기간을 통한 최고의 수위
      • · 최고수위 maximum water level : 일정한 기간을 통한 최고의 수위
      • · 평수위 normal water level : 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 · 일제관측수위 simultanous water level :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동일 시간에 관측한 각 지점의 수위로 홍수파의 진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 수위경사법에 의한 유량산정에 사용된다.
  • 안정하도 (평형하상)
    • 하천이나 수로는 장기간에 걸쳐 국부적인 세굴이나 퇴적을 거친 후 종국에는 그 하상경사와 단면의 크기 및 형상이 일정한 상태, 즉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고, 이 상태에서는 바닥면의 토사공급과 토사 유송률이 같아져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하도를 말한다.
  • 여유고 Freeboard
    • 계획홍수량 안전소통을 위한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값으로 주어지는 여분의 제방높이 일반적으로 여유고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반하도에서의 최저치로서 실제여유고는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상황,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운하 Canal
    • 내륙에 선박의 항행이나 농지의 관개, 배수 또는 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水路)
  • 유수지
    • 홍수시 제내지에 내린 강우 유출에 따른 제내지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비워 두었다가 집중강우시 일시 저류한 후 하천에 조절 배제하는 저류 및 배수시설을 말한다.
  • 제방 Levee
    • 홍수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토질재료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을 말한다.
      제방 Levee 이미지
  • 평형하천 Stream in equilibrium
    • 한 하천의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사량과 그 하류로 유출되는 유사량이 같아 그 하천구간에서 퇴적이나 침식이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되지 않고 하상의 상승이나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하천, 따라서 실질적인 하상변동이 없는 안정된 하천을 의미한다.
  • 제방법선
    • 제방의 앞 비탈머리를 가로 방향으로 연결한 선. 저수로 법선은 저수로와 고수부지가 만나는 점을 가로방향으로 연결한 선
      제방법선 이미지
  • 하구둑
    • 하구역(河口域)에서 필요한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범람의 피해를 줄이며 하구에 발달한 간석지(干潟地)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천부속물
      하구둑 이미지
  • 하천 River
    •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하천이란 지표에 도달한 강수가(무강우시에는 지하수가 유출하여) 중력의 작용으로 흐르는 하도(river channel)와 범람한 하천수가 단기간 존재하는 부분을 홍수터(flood fringe)를 통틀어 하천이라 한다.
      • - 국가하천 (구, 직할하천) :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국가(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하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88개소 3,277km
      • - 지방하천 (구,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 지방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청계천, 한탄강, 홍천강, 광주천 등 3,858개소 28,077km
      • - 소하천 :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소방방재청)을 적용받는 소규모 하천(폭 2.0m, 연장 50m이상). 25,073개소 38,862km
  • 하천구역 River zone
    • 하천구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구역으로 하천의 종적길이인 하천구간에 대하여 하천의 횡적인 폭을 말한다.
      • 하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형평면도에 표기하고 당해 토지세목조서와 함께 고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
      • - 무제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 구역 大洪水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는 제외 河川附屬物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 - 유제부: 堤防이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堤外地(제방으로부터 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 - 지정하천구역: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있는 토지로서 하천의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 ·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堤外地)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하천구역 River zone 이미지
  • 하천발원지(河川發源地)
    • 하천의 발원지는 역사나 문화를 토대로 유명한 산에 있는 샘이나 물을 발원지로 보기도 하고, 일제때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것을 사용하기도 하여 발원지에 대한 설이 많았으나, 2000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한국하천일람」에 하구에서 가장 먼 곳을 발원지로 표기하였음
    • 하천발원지 목록
      하천명 발원지
      한강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북쪽계곡
      낙동강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천의봉 동쪽 계곡
      금강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신무산 북동쪽 계곡
      섬진강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팔공산 북쪽 1,080m고지 서쪽 계곡
      영산강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병풍산 북쪽 계곡
      안성천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부아산 남동쪽 계곡
      만경강 전북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675m고지 남서쪽 계곡
      형산강 경북 경주시 서면 도리 인내산 동쪽 계곡
      동진강 정북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 까치봉 북동쪽 계곡
  • 하천부속물
    •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기타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
  • 호안(護岸) Bank protection revetment
    •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 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비탈덮기공, 기초(비탈멈춤)공, 밑다짐공 등으로 구성
      • - 고수호안 : 복단면 하도에서 고수부 폭이 충분히 있는 개소의 제방을 유수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 - 저수호안 : 저수로 하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 홍수위 Flood water level
    • 홍수예보(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 발령의 기준이 되는 하천수위로서 경계홍수위와 위험홍수위로 구분함.
      • 경계홍수위와 위험홍수위로 구분
        • - 경계홍수위 Warning flood water level
          •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제방·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써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치로서 2~3년에 1회 정도 발생하는 수위이다
        • - 위험홍수위 Risk flood water level
          • 경계홍수위를 초과하여 제방 , 교량 등에 대한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수위로써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홍수(洪水) Flood
    • 홍수경보 Flood warning
      •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위험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홍수통제소장이 발령
    • 홍수주의보 Flood watch
      •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경계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홍수통제소장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