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환경부, '09.5) | 2011.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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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제일 | 조회수 : 3799 |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용도지구 조정 - 공원 내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용도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 ◇ 행위기준 조정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로프웨이 설치 허용 길이를 2㎞에서 5㎞로 조정 -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입지적정성평가 및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및 재축 허용규모를 100㎡에서 200㎡로 조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