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인공적 요소가 많은 관광자원과 달리 자연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섬으로 조성하여 섬 관광 활성화 시대에 대비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휴양문화에 적합한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으로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시행주관
자치단체/남해군
사업위치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 호도 일원
사업기간
2014년 ~ 2019년(5년간)
사업규모
총 사업비 : 305억원(국비 95억원/지방비 110억원/민자 100억원)
사업면적 : 192,721㎡
사업내용 : 접안시설, 탐방로, 전망대, 전망쉼터, 명상원, 다이어트센터, 치유의 숲 등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결정 및 고시 : '10. 5.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 '11. 12.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경상남도) : '12. 4.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착수 : ‘13. 9.
국내 사례조사(전남 장흥군, 광양시, 경남 통영시) : ‘13. 11.
개발계획(안) 중간보고 : ‘13.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착수 : ‘13. 12.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공고 : ‘14. 5. ~ ‘14. 6.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경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14.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14. 6.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4. 7.
실시설계용역 경남도 계약심사 의뢰 및 사업수행능력 공고 : ‘14.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및 평가 : ‘14. 9.
실시설계용역 착수 : ‘14. 9.
개발계획(안) 확정 : ‘14. 12.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안) 열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5. 3.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 ‘15. 3.
관련부처 협의결과 조치계획 제출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히 심의요청 : ‘15.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완 후 재심의) : ‘15. 7.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 ‘15. 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 : ‘15. 11.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 : ‘15. 12.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고시 : ‘16. 1.
일반해역이용협의(마산지방해양수산청) : ‘16. 6.
어항점사용허가(남해군) : ‘16. 7.
어항점사용허가(남해군) : ‘16. 12.
1차 사업(접안시설) 착수 : ‘16. 12.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17. 2.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 ‘17. 4.
설계 경제성 검토(VE) 완료 : ‘17. 5.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협의(남해군) : ‘17. 8.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 ‘17. 9.
개발구역 지정(경미한변경) 승인·고시 : ‘17. 9.
어항점사용변경허가 : ‘17. 11.
공유수면 점사용, 어항점사용 허가신청 : ‘17. 12.
실시계획 승인 고시 : ‘18. 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8. 3.
조달청 계약 의뢰 : ‘18. 4.
공사 착수 : ‘18. 6.
준공 및 운영 : ‘19. 1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2017년까지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0년이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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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500 | 11,920 | - | 8,580 | - | - | |
국 비 | 9,500 | 5,960 | - | 3,540 | - | - | |
지방비 | 11,000 | 5,960 | - | 5,040 | - | - |
* 토지매입비 20억원(군비)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