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제정․시행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으로 본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해안개발의 주된 제한요소로 지목되던 다양한 규제의 완화를 위해「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개정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어 해양관광사업의 실현가능성이 가시화 됨
거제시는 남해안권 관광권역(부산~거제~통영)의 중심으로 육지의 이동 편리성과 특색있는 섬 관광자원을 두루 갖춘 대표적 해양관광도시로서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최적의 지정학적 입지임
남해안의 지리·기후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형 자연‧휴양‧치유·체험이 융복합된 관광거점 마련으로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핵심거점 조성
시행주관
민간/(유)옥포공영
사업위치
경상남도 거제면 오수리 산11번지 일원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4년간)
사업규모
총 사업비 : 2,106억원(민자 2,106억원)
사업면적 : 325,481(단위㎡)
도입시설 : 호텔(230실), 콘도(210실), 풀빌라(64실), 아트오픈뮤지엄, 아프팜가든, 스토리워크, 상가/숙박(20실) 복합몰, 지역상생상가, 주차장 등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반영 : ‘10. 05.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2. 01.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국토부) : ‘12. 07.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수립용역 착수 : ‘15. 01.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승인・공고 : ‘15. 05.
→ 시가화예정용지-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메티컬생태회랑조성)
민간사업제안서 접수((유)옥포공영) : ‘15. 05.
거제시 관련실과(도시계획과 외 10과) 사전 의견조회 : ‘15. 06.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선정 : ’16. 05.
개발구역 지정 계획(안) 수립((유)옥포공영) : ‘17. 09.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사전협의(국토부, 경남도) : ‘17. 10.
(유)옥포공영 민간투자협약 체결(거제시) : ‘17. 11.
사업시행자, 해양관광진흥지구·개발구역 지정 신청((유)옥포공영) : ‘18. 02.
사업시행자 지정(경남도) : ‘18. 03.
해양관광진흥지구·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요청(경남도) : ‘18. 05.
해양관광진흥지구·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국토부) : ‘18. 10.
실시계획 승인 신청((유)옥포공영) : ‘18. 12.
실시계획 승인(경남도) : ‘19. 06.
공사착공 : ‘19. 09.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2017년까지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0년이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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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10,634 | 17,500 | 73,094 | 66,594 | 53,446 | ||
민 간 | 210,634 | 17,500 | 73,094 | 66,594 | 53,4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