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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

국토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 2014. 12. 4 /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국토교통부) (자막 /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 / 2014.12.4 / 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 / 국토교통부) (자막 / 지난 여름 연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대책 마련) (자막 / 이승호 / 범정부 민관합동 T/F팀장) (싱크 /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드린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소위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자막 / - 우리나라의 싱크홀,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의 파손에 의해 주로 발생 / - 대규모 히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싱크 / 그간 T/F팀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의 파손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고, 대규모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싱크 / 앞으로 지하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지반침하 위험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 지하공간 안전관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막 / - 소관 기관마다 지하공간 정보를 각각 관리하는 등 컨트롤타워 없어 / - 지반을 고려한 설계, 시공기준, 통계관리 등 미흡) (싱크 / 무엇보다 소관 기관마다 지하공간 정보를 각각 관리하는 등 지하공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지반을 고려한 설계나 시공기준, 통계관리 등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자막 / -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 - 지하공간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화된 관리체계 마련) (싱크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지하공간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 제정 등 제도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 - 생생한 땅속 정보를 활용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 - 지반의 안전까지 고려한 안전기준과 철저한 관리감독) (싱크 /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생생한 땅속 정보를 활용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또 지반의 안전까지 고려한 안전기준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본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막 / -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 / ①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3D 기반, 2017년까지) / ② 통합지도의 운영관리 및 지원체계 확립) (싱크 / 지하공간 안전관리 대책의 첫 번째 과제는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하여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정보 통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공간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까지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지원센터 운영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막 / -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안전관리 강화 / ① 지하공간 개발 전 안전성 확인 의무화 / ② 지상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지하개발 안전기준 마련 / ③ 지하개발 과정의 철저한 시공관리로 국민불안 해소) (싱크 / 두 번째 과제는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이전단계부터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제도를 특별법에 담을 계획입니다. 또한,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공사 과정에서도 외부전문가의 안전성 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막 / -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 ① 국민이 불안해 하는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②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 / ③ 지하수 모니터링 강화 / ④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보강 활성화) (싱크 / 세 번째로, 국민이 불안해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되, 지자체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인력에 제한이 있는 지자체를 돕기 위해 지반탐사 등에 대한 시설안전공단의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생활 속의 싱크홀 징후 발굴, 홍보 등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하고,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보강도 활성화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막 / -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 / ① 통합안전관리체계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 제정 / ② 지반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R&D) 추진) (싱크 / 마지막으로 앞서 보고 드린 안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도, 사전 안전성 분석, 통계관리 등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반에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R&D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막 / 현행 체계 하 실행 가능한 대책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 / ① 지하정보지원센터 설치, 활용 가능 정보부터 지원 / ② 굴착공사 시 지반 안전대책 사전에 검토 / ③ 설계 단계에서 지반침하 가능성과 대책 검토 의무화) (싱크 / 통합지도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체계 하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부터 수요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확대 적용하여 굴착공사 시 지반 안전대책을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기준 개선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설계 단계에서 지반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등의 싱크홀 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하고,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즉시 가동하여 지자체에 안전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막 / - 지하공간 통합지도, 특별법 제정 등 중점 추진 / ① 세부과제별 추진전략 수립 / ② 통합안전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 (싱크 / 지하공간 통합지도, 특별법 제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세부과제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통합안전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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