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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前부사장 검찰 고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국토부, 조현아 前부사장 검찰 고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2014. 12. 16 /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 (대한항공 램프리턴 관련 조사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 / 2014.12.16 /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 / 국토교통부) (자막 / 권용복 / 항공안전정책관) (싱크 / 지금부터 ´대한항공 램프리턴´사건 조사에 따른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 - 조현아 前부사장, 항공보안법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 이유로 금일 중 검찰에 고발) (싱크 /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금일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막 / - 폭행 여부 미확인, 조사자료 일체 검찰에 송부 폭행죄 적용여부 법리적인 판단에 따르기로 해) (싱크 /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여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자막 / - 대한항공,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 (싱크 /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항공법에서 규정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자막 / - 구체적 적용방안, 법률자문 등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 (싱크 /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 검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기장, 승무원에 대해 보강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막 / - 국토부, 특별안전진단팀 구성 / 대한항공 안전프로세스 철저히 점검 / - 문제 시 특단의 조치 취할 방침) (싱크 / 또한,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싱크 / 이를 통해 대한항공의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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