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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2015. 7. 9. / 정부서울청사 (자막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 건축분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합 건축제도를 도입해서 소규모 리뉴얼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인접한 소유자 간에 용적률 이전을 합의하면 재건축 시 고층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협정제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봐서 건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장기저리 융자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도심 건축물 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명동, 인사동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구도심은 현행 건축기준을 따라 재건축하기가 곤란함으로 현 수준에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과 함께 공공기관을 사업 대행자로 투입하어 중단된 사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물 리뉴얼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저층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통해 고층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개발 참여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나 리뉴얼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공공기관을 투입하여 리뉴얼이 추진되도록 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은 연립·다세대 2만 6,000동은 공공기관이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안전설비 투자 펀드, 주택도시 기금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학교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는 건축물에 복수 용도를 허용해서 연수원의 경우 주말에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창고에서도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용도 복수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건축규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임의 규제 정비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과도한 건축심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건축심의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번 대책 추진에 의해서 연간 약 2조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함께 주민 안전 제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오늘 발표 드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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