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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2년간 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침체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주택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현행제도로는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개정 이유인데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제도 역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과 과밀억제권역 내 개별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뉴타운지구 등 모든 재건축 사업에도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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