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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국토해양부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 당첨자가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불가능했던 현행 제도를 개정,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에 있어 국토해양부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이 같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하고, 국민주택 등의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시, 도지사가 별도로 외국인 특별공급의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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