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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분할 건설 공급가능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완화

앞으로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분할해서 건설, 공급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를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을 20가구 이상 건축하면 현재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으로 사업승인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이밖에도 수도권 내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되고 서울 강남ㆍ서초, 하남 미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내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5년에서 10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을 2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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