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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건설,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주택, 또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내 주택 등을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는데요.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던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주택건설, 공급과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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