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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증명제 시행 등 녹색 건축 활성화 방안 본격 추진

국토해양부가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실시 등 본격적인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공포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주요 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지역별 조성계획의 수립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하고, 기존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과 에너지 절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할 때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역과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 도지사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와 함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토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할 설계와 시공기준도 제정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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