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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국토해양부가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자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 재당첨 제한을 폐지합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앞으로는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 대상과 방법 등의 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며, 중?대형 주택의 청약기회 확대 등의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외에도 관할 시?군?자치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하고,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LH 등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추가에 따른 공급방법 명확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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