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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드레일" 믿어도 좋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충돌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되는 차량방호 울타리의 설치기준과 충돌시험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는 도로 경사면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지지력 보강방안과 충돌시험기준을 담은 새 지침을 개정, 고시했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속 110킬로미터 이상 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등급을 신설해 기존 7개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콘크리트 방호울타리와 연결되는 전이구간과 가드레일 시작부분의 단부처리시설에 대한 실물충돌시험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야간 교차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의 조명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가로등 설치 높이 제한 기준도 없애기로 했으며, 안개 시선 유도등과 터널 시선 유도등 설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구간에 보행자와 이륜차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도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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