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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택배 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 시행

내년 2월부터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자가용 택배 기사들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택배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의 집화와 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택배사업자 인정 허가를 받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규정한 시설과 장비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또는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며 내년 2, 3월쯤부터는 지자체별로 허가 신청과 발급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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