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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크게 활성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약 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1년부터 상하수도와 마을 진입도로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의 소득증대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수와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지원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주민편익 증진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또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걷는 길과 공원조성 사업 등에 적극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매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367억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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