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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과 주택성능등급 이제는 녹색 건축 인증 하나로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 ’등 관련법에서 인증기준과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롭게 마련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성능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데요. 이와 함께 인증기관 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인증심사원 교육 규정 강화 등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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