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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비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든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오는 6월 19일부터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보증금액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해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액은 계약기간과 관행 등을 고려해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했는데요. 하지만 발주자와 건설업자, 장비업자가 직불에 합의하는 등과 같이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와 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과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의 발급내용을 통보해 보증서 미교부에 따른 장비업자의 피해방지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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