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국토교통TV | MEDIA TV속 국토교통정책

This week's Media

  • 국토교통부의 콘텐츠를 SNS로 공유하세요!
  • 트위터
  • 페이스북

2012년도 KTV 국토해양 뉴스(54회)

첫 번째 뉴스-ㅂ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8일 혁신도시별 주요 선도기관이 참석한 ‘이전기관과 지역 간 소통 활성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혁신도시별로 주요 이전기관 청사가 착공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전기관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북 혁신도시에 이어 3월 중에 경남 혁신도시에도 이전기관장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강원 혁신도시에서는 지역 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이전 기관 합동 취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또 그동안 주로 연말연시 등을 계기로 추진해 온 이전기관의 지역 봉사활동도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이전지역 대학생 등 젊은이들과의 대화도 활성화하는 등 이전기관과 지역 간의 소통을 모든 혁신도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들은 복지 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전북,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경우 지역 대학생 등 젊은 세대와의 대화 개최해 소통을 이끌어 왔고,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이전기관장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들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 소득증대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3개 시, 도에 주민지원사업비 343억 여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데요. 지원 금액은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인구를 기본지표로 사업계획 평가, 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 도 별로 결정됐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하던 마을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294억 원,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 사업에 44억 원, 농산물판매장, 생태체험마을 등 소득증대 사업에 5억 4천만 원 등 모두 주민 숙원사업에 지원되는데요.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망사고 또는 중대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대비 10% 줄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난해 사망사고나 중대교통사고를 일으킨 회사와 최근 신체적 이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를 포함해 총 291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별점검을 받는 운수회사를 업종별로 보면 시내, 외 버스 115개, 전세버스 32개, 일반택시 52개, 화물회사가 92개로 3월 2일부터 6월말까지 해당 운수회사를 지도, 감독하는 지자체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으로 점검 할 계획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개별 사망사고 등에 대한 사고원인조사와 함께 운수회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해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업용자동차는 비사업용에 비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가 4배 이상 높고, 주행거리 1억km당 교통사고와 부상자수는 1.5배, 사망자수는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사망사고 발생회사 등에 대해 정기적인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회사는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기숙사를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숙사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준주택에 포함돼 기숙사 건설이 활성화 될 전망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법상 허가 대상에 포함돼 가구당 전용면적 297㎡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내 공동주택의 가구별 규모 제한이 폐지됐는데요. 이를 통해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와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을 위한 방법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행복나눔 민원처리 추진실적이 작년 말 누적기준으로 총 327필지, 1억5백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 온 행복나눔 민원처리는 저소득층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공익단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적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인데요. 특히, 지난해 행복나눔 민원처리는 지자체와 공익단체 등이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 운동과 연계 실시함으로서 전년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올해도 94필지, 3천3백만 원 상당에 대해 행복 나눔 민원처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더 많은 사회공헌을 위해 승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공익단체 등은 지자체 지적부서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하면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