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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렐링 시공자 경쟁입찰로 선정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입찰공고와 설명회를 거친 후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이 넘은 아파트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반이 조성을 위해 지난 4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 고시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먼저 조합이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거쳐야하는데요. 경쟁입찰시에는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공고 후 조합이 주관하는 현장설명회와 입찰참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의결해야 하고,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총회 개최 전 별도의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이 운영되는데요.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한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서면 결의서를 배부 받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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