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안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객실 X, 위탁수하물 X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조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석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 아이스, 최루탄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