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안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O, 위탁수하물O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깍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 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양,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