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안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분무·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