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자한테 몇백만원 과적벌금을 일시납하라고 하는건,
우리같이 없는 놈들은 나가 죽으란 얘깁니까??
첫째.2013년 10월경 과적도주과태료(제가 현상범도아니고,각종 허가증,면허증,교육증이 없는것도 아니고, 도주하면 500만원 낸다는걸 뻔히 알고도 일부러 도주하는 미친인간이 어디있습니까? 걸려서 50만원 벌금내고말지.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지만,이미 지난것! 또다시 공무원들하고 싸우기싫음)
분납신청후 200만원 납부후 현재까지 300만원정도 미납.
둘째.분납과태료 이행중, 본인 사업이 부도맞은 관계로,
2018년 개인파산신청 후 2020년 2월 면책
셋째.현재 관리청 통장압류로 통장사용불가.
소득활동이 힘들어 과태료 일시불 납부가 어려움.
넷째.파산면책후 통장압류해지 건으로,2019년부터 수차례 분납신청요구.(받아들여지지않아 3년째 통장압류중)
➡️ 오죽 힘들었으면 개인파산까지 했겠습니까.!!??
면책후 소득활동을 하려 하는데, 예산국토관리청 관리자들께서 통장압류해지를 안해주어서 , 살림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당장 부랄 두쪽밖에 없는 나보고 , 일시불로 납부하라하면 나보고 평생 나가 죽으란소리입니까?
있는 사람들은 편히 과태료내며 살고,하루벌어 하루사는 일용직 기사한테는 죽으라고 만든 규정입니까?
그리고, 과태료 분납도 그렇습니다. 한달 250만원 벌어 간간히 먹고사는 사람들한테 90만원이란 돈을 분납금으로 내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가 근로자가 낼수 있는 범위내에서 타당성있는 금액을 충족해줘야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높으신 관리자분들은 이런글 쳐다도 안보시고, 콧방귀도 안뀌시겠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입장차이를 생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나리들은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 등꼴만 빼먹으라고 시험을 통과해서 취직되나봅니다.
안낸다는것도 아니고, 적당한 기간과 납부가능한 금액을 책정해서 납부할수 있도록. 부탁한게 절차에 형식에 어긋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