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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공고(37,마수교차로)
분야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송주연
전화번호 041-730-5822 
등록일 2020-06-26 조회 464
첨부파일 1 XLSX 보상협의 열람공고 내역(마수교차로).xlsx 바로보기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162호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국도37호선 마수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2. 사업의 명칭 : 국도37호선 마수교차로 개선공사
3.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 고 기 간 : 2020. 6. 25. ~ 2020. 7. 10.
5. 협의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20. 6. 25. ~ 2020. 7. 27.
나. 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전화 : 041-730-5822)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국(國)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토지대금 청구서,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기촉탁승낙서 각 3부.
나. 인감증명서[공공용지협의매도용, 매수자:국(국토교통부)] 2통.
다.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동내역 기재되도록 발급) 2부.
라. 소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