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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공고(충청내륙1-1)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강민중
전화번호 042-670-3275 
등록일 2020-12-17 조회 427
첨부파일 1 PDF 공시송달 내역(충청내륙1-1, 재평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협의 공고문(충청내륙1-1, 재평가 관련).hwp 바로보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20 – 224호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충청내륙고속화(제1-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토지상 물건 포함)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명칭 : 「충청내륙고속화(제1-1공구) 도로건설공사」
3. 공고사유 :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불명 또는 주소(거소) 불명
4. 협의기간 : 2020. 12. 16. ~ 2020. 12. 31.
5. 협의 기간 및 장소
가. 계약체결기간 : 상기 협의기간과 같음
나. 계약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5)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국(國)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토지 및 물건 보상금청구서 3통
나. 등기촉탁 승낙서 및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각 3통(등기사항일 경우)
다. 인감증명서 2통 및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이동사항 포함) 1통
라.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통
8. 토지 및 물건의 표시 : 별도 붙임
9. 기타 문의사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5)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