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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공고문(충청내륙2공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이주태
전화번호 042-670-3272 
등록일 2020-12-29 조회 386
첨부파일 1 XLSX 233열람공고 내역(충청내륙2,등록사항 정정 토지 등).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협의 공고문(충청내륙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233호).hwp 바로보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20 – 233 호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충청내륙고속화(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명칭 : 「충청내륙고속화(2공구) 도로건설공사」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불명 또는 주소(거소) 불명
4. 협의기간 : 2020. 12. 30. ~ 2021. 1. 12.(14일간)
5.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
6.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가. 계약체결기간 : 상기 협의기간과 같음
나. 계약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2)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토지대금 청구서 3통
나. 공공용지취득 협의서 3부
다. 등기촉탁 승낙서 3부.
라. 인감증명서 2통(공공용지협의 매도용 : 매수자 국토교통부 232)
마. 주민등록 초본 1부(1968년 이후 주소 이동사항이 나오도록 발급)
라.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통
8. 미협의 토지 및 물건의 표시 : 별도 붙임
9. 기타 문의사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2)

2020. 1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