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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공고[충청내륙3]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전경주
전화번호 042-670-3283 
등록일 2020-09-16 조회 439
첨부파일 1 PDF 손실보상 미협의 내역(충청내륙3, 3차구간).pdf 바로보기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명칭 :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3. 공고사유 : 토지 소유자 불명 또는 주소(거소) 불명
4. 협의기간 : 2020. 9. 21. ~ 2020. 10. 5.(14일간)
5.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
6.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가. 계약체결기간 : 상기 협의기간과 같음
나. 계약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83)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청구서 3통
나. 등기촉탁 승낙서 및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각 3통
다. 인감증명서 2통 및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이동사항 포함) 1통
라.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통
8. 미협의 토지 및 물건의 표시 : 별도 붙임
9. 기타 문의사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83)

2020. 9.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