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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이름
신경아
등록일
2019-09-16
조회
304
첨부파일 1
XLS 20190916163014893_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사전통지).xls 바로보기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163호

도로법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6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도로법 제117조(과태료)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 내역
4. 공고기간 : 2019.09.16. ~ 2019.09.30. (15일이상)
5. 공고대상 : 2019.06.14. ~ 2019.09.16. 중 사전고지 반송 29건
6. 유의사항 :
가. 별첨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20% 감경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납부관련 문의)
나. 공고이후 20일 이내(2019.10.21까지)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20%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감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drocm/intro.do)
- 문의처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 730-5823, 730-5816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1부(사전통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