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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이름
이승언
등록일
2019-05-16
조회
269
첨부파일 1
HWP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보은국토 57).hwp 바로보기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고지서, 가산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