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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호천교' 통행제한 고시 안내 및 운행제한 단속기준 변경 알림
이름
지상철
등록일
2019-12-20
조회
529
첨부파일 1
PDF 191219-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9호(차량통행제한).PDF 바로보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중인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공사구간 내 위치한 미호천교(국도36호선 청주시 흥덕구 궁평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25조에 따른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지정(내하력 부족)에 따라 총중량 36톤, 축하중 10톤 이하로 통행이 제한됨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509(2019.12.18.)호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호로 통행제한이 고시됨에 따라 해당구간 내 운행제한 단속대상이 기존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 변경 : 총중량 36톤,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