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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통지(국도37호선 보은 백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이름
김태옥
등록일
2021-01-25
조회
292
첨부파일 1
HWP 보상계획통지문(백현지구).hwp 바로보기
우리 사무소에서는 「국도37호선 보은 백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공사에 귀하 소유의 토지 등이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