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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93호】
이름
김창현
등록일
2020-03-04
조회
381
첨부파일 1
HWP 20200304150207711_도로점용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0-93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200304150207713_도로점용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제2020-93호).xlsx 바로보기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따라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3일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