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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189호】
이름
김창현
등록일
2020-11-25
조회
241
첨부파일 1
HWP 20201125094849864_도로점용료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제2020-189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201125094849867_도로점용료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제2020-189호).xlsx 바로보기
「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납세자에게 납부최고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