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정의
- 일반적 의미의 하천
- 하천이란 일반적으로 물과 그 물이 지나는 길을 의미한다. 즉 물은 속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므로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게 되고 그 물길 등이 모여 큰 호소나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물길을 하도라 하고 유수에 접하는 지면을 하상이라 하며 하도와 하상을 합하여 하천이라고 한다.
- 법률적 의미의 하천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의 종류
- 하천은 규모, 유역현황, 적용 법률 등의 기준으로 한 분류에 따라 구분한다.
- 적용 법률은 하천법에 적용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적용되는 소하천으로 구분된다.
- 하천의 규모 등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한다.
하천의 규모 목록 분류 지 정 기 준 관 리 자 국가하천 ▪ 유역면적 200㎢ 이상 하천
▪ 다목적댐 하류 및 댐 저수지 배수영향구간 하천
▪ 유역면적 50~200㎢ 이내 하천 중
-인구 20만명 이상, 범람지역 인구 1만 이상
-500만㎥ 이상의 저류지 및 하구둑 등이 있는 하천국토교통부 장관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하천 시ㆍ도지사 소하천 ▪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평균하폭 2m이상, 하천연장 500m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
하천의 현황
- 하천현황(총괄)
하천현황 목록 분류 전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비율(%) 개소수 연장(km) 개소수 연장(km) 개소수 연장(km) 소 계 3,836 29,818 718 4,925 18.7 16.5 국가하천 63 2,995 10 545 15.9 18.2 지방하천 3,774 26,822 708 4,380 18.8 16.3 - 관내 국가하천 하천현황
관내 국가하천 하천현황 목록 하천명 유역면적
(㎢)연장
(km)기 점 종 점 계 10개소 545.52 - - 금 강 9,912 360.70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하신천(지방)합류점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구둑 외곽선갑 천 649 33.53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두계천(지방) 합류점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금강(국가) 합류점유 등 천 289 15.53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충남금산복수의 경계대전 서구 둔산동 갑천(국가)
합류점미 호 천 1,855 39.1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보강천(지방) 합류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금강(국가) 합류점논 산 천 667 21.45 충남 논산시 양촌면 명암천(지방)
합츄점충남 논산시 강경읍 금강(국가)
합류점노 성 천 200 4.75 충남 논산시 부적면 연산천(지방)
합류점충남 논산시 연산면 논산천(국가)
합류점강 경 천 125 6.41 전북 익산시 망성면 마산천(지방)
합류점충남 논산시 강경읍 논산천(국가)
합류점삽 교 천 1,649 31.90 충남 예산군 삽교읍 덕산천(지방)
합류점충남 아산시 인주면 삽교천
방조제의 외곽선무 한 천 472 12.73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읍,대흥면,오가면 경계충남 예산군 신암면 삽교천(국가)
합류점곡 교 천 545 18.39 충남 아산시 온양동 온양천(지방)
합류점충남 아산시 인주면 삽교천(국가)
합류점
하천법
- 최초 제정 : 1961년 12월 30일
- 적용 하천 : 국가하천, 지방하천 (※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적용됨)
- 목적 :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구성
- 하천의 지정
- 조사 및 계획 수립
- 하천공사의 등의 시행
- 하천 점용
-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의 주요 용어
- 계획홍수량 : 하천홍수방어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으로 하천주변 개발정도 및 하천의 구분에 따라 빈도규모를 정하며,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하여 고시
- 계획홍수위 : 하천에 계획홍수량이 흐를때 형성되는 수위
⇒ 하천에 설치되는 제방, 교량 등의 시설물은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계획
- 계획하폭 : 계획홍수량이 흐르는데 필요한 적정규모의 하폭
- 하천구역 : 제방부지를 포함한 제외측(유심부) 토지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지정 고시하여 하천관리청에서 관리
⇒ 제방이 없는 하천구간에서는 계획홍수위가 올라가는 범위까지 하천구역으로 설정
- 제방축제 : 제방이 없는 무제부나 기성제방이 있어도 하폭이 부족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을 확장하여 제방을 설치하는 계획
- 제방보축 : 기설제방의 여유고, 둑마루폭, 사면경사가 하천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한 제방단면보강 계획
- 제방의 구조
제내지, 제방법선, 고수호안,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저수로 법선, 하중도, 비달머리, 둑마루, 제방보축, 여유고, 제내지, 비탈기슭, 고수부지, 제발부지, 저수로, 제외지, 하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