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안 제 57조제1호 단서 및 제8호, 안 제116조의2)
개정이유
ㅇ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 사고방지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철도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 설치비용 : 개량시(지상역 25억원, 지하역 45억원) vs 건설시(지상·지하역 13억원)
ㅇ 열차 화재시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스크린도어의 안전성을
개선할 필요(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5. 3)
주요내용
ㅇ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야 하고, 스크린도어 및 안전보호벽
은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함
2. 방범용 영상감시설비 설치(안 제109조제4항)
개정이유
ㅇ 철도교통 수단에 대한 테러, 보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역사 등에 설치하는 방범용 영
상감시설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ㅇ 역사 및 역시설 등에 설치하는 방범용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서버는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서버 및 모니터 등은 철도특
별사법경찰대가 운영하는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에 설치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044-201-4795, fax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