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절차를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강화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 이에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심의 시점을 착공신고 전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여 구조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서식 지정(안 제2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