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730 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실별 욕조설치(샤워부스는 가능) 및 취사시설, 발코니 설치 금지
ㅇ 실내 복도 최소 폭 1.2m이상 확보 및 추락방지 시설 설치*
* 창문 등이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있는 경우
ㅇ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 및 범죄예방기준 준수 등
3. 의견제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이
상우 주무관), 전화 044-201-3761(3764), FAX 044-201-5574, 메일 zone@korea.kr)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Fax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