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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허철혁
예고기간
2015-06-16 ~ 2015-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73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추진방안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토지의 해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규모 확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위한 관련 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 주차장 설치규제 완화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시설입지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의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안 제2조제3항제6호)

1)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섬처럼 남는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주체 확대(안 별표 1제3호서목)

1)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합회 또는 조합이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주체를 확대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 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안 별표 1제5호가목)

1)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 및 시설 규모 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일부 완화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 시설의 허용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재배사 설치 허용[안 별표 1제5호가목 6)]

1)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만 개별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새싹채소 등 친환경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하여 500제곱미터까지 확대 허용함

2) 친환경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사를 확대 허용함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 완화[안 별표 1제5호마목10)]

1)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정비작업장, 소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유소 등의 영업 불편 해소와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체험관 등 시설 설치를 허용[안 별표 1제5호마목13) 신설]

1)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위한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2,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6(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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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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