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745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 기초 조사 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규정(국토계획법 ‘15.1.6공포, 7.7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도시․군관리계획 기초 조사 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2-5-2》
2) 시행령에서 규정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적용 대상을 규정《2-5-3》
3. 의견제출
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5년 7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3 / Fax 044-201-5569